안녕하세요 피지오 파더입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매번 연말정산 하면서도 인적공제에 대하여 헷갈려요. 그리고 또 기준도 달라지고 소득도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중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인적 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우선 단어부터 정리하고 가실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지급 때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은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게 된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1인단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하고요 또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어요.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1) 기본공제
공제의 가장 첫걸음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아요. 흔히 인적공제라고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하고, 공제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자 그럼 이 기본 공 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이 요소를 놓치고 있죠.
그리고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분리과세는 원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의 과세 연금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부동산 매매를 하신 분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제외되지만고가 주택이어서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있었다던지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쉽지 않아요.
소득을 확실하게 몰라 인적공제를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기본공제에 안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요소를 요즘 잘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추징 시에는 가산세 10%가 붙기 때문에더 큰 세부담이 올 수 있답니다. 기본공제에서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잘 생각하셔서 기본공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소를 잘 생각하셔서 아래 혜택 받아 보시길 바라요.
(1) 본인 공제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150만 원이 공제된다.
(2)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요건은 나이는 상관없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50만 원 공제된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한다.
(3) 직계존속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해야 하나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된다. 1인 150만 원.
(4) 직계비속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기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1인 150만 원.
(5)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인 150만 원.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해요.
(1) 장애인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200만 원. 공제 가능해요
(2)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분으로 추가로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3) 부녀자
부녀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분이 해당되는데 공제금액은 50만 원입니다.
(4) 한부모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분으로 100만 원 공제된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되고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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