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지오 파더의 환자 이야기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by 피지오 파더 2022. 11. 23.

안녕하세요 피지오 파더입니다. 이제 곧 연말도 다가오고 또 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제저녁 퇴근하면서 무심코 

아파트 우체통에 있는 여러가지 고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이 24층이라 엘베 타고 올라가면 한참을 올라가는데요. 그 시간에 여러 가지 고지서를 뜯어보곤 하죠 그런데  고지서를 보던 중 제가 모르게 그동안 빠져나간 돈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을 잡을 수 있고 또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물가 상승률리 너무 높죠? 또 미국에서는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나라도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는 요즘 너무너무 장사 하 사는 분, 그리고 우리 월급생활자들 힘이 들어요.ㅠㅠ

 

이런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혹여나 한분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전 그저 행복하답니다.

 

우리가 모르게 고지서에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매달 우일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물론 아주 작은 티끌 이지만 이런 티끌이 모여 목돈이 되듯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틀어 잠그고 또 이런 돈이 모여 목돈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런 사소한 지출에 대하여  별 생각없이 내고 있는 이 돈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지키자고요^^

 

1. 적십자회비 고지서

어느 날 이런 고지서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꼭, 무슨 채권 추심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돈 내라"는 말을 하듯 저에게 딱 손을 내밀고 있는 듯합니다.ㅎㅎㅎ

생각해보면 매년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듯해요. 이거 별생각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납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생긴 게 꼭 공과금 종이처럼 생겼잖아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고지서가 주로 날아오며, 연초에도 날아옵니다. 왜 두 번씩 날아오는지... 다 예산 낭비....

 

물론 이 회비는 적십자에서 좋은 곳에 쓰이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 그 금액이 보통  큰 금액도 아니기도 하고요 뭐 나는 이 정도는 크게 내 생활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쿨~~ 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이게 세금처럼 내야 되는 돈인지 아닌지부터 알고 납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적십자 회비는 의무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적십자 회비는 25세 ~ 75세 세대주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적 참여 국민 성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참여 국민 성금이란 말 그대로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즉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납부했는데 돌려받고 싶다면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1577-8179 전화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TV수신료

TV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고 또 연결해서 보는 분들에게는 납부해야 할 요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여러 스마트폰 매체를 통해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요 TV를 보지 않아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서  일괄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납부하게 되어있으니깐요. 대부분은 TV를 보지는 않지만 하나씩은 집에 있잖아요.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별생각 없이 관리비 명복으로 TV수신료를 내는 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꼭 아파트 관리실이나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문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꼭 TV가 있어야 한다면 할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 1년 치 TV수신료를 한 번에 선납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500원 할인, 6개월은 1,25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588-1801 KBS 수신료 콜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가정에서 거의 다 자동차 1,2대쯤은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시기는  1,3,6,9월에 보통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지요. 하지만 어차피 내야 될 돈 미리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9.1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못 냈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내면 됩니다. 은근 이걸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내도 되는 돈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공유해보았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생활 하자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