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의 보철 금니 치과에 주지말고 꼭 받아 챙기세요^^그리고 가격은? 적출물 인수 동의서 파일 공유
by 피지오 파더2022. 11. 19.
안녕하세요 피지오 파더입니다. 오늘은 내 몸의 보철 금니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철 금니를 제거해야 될 때 내 몸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과치료를받다보면,금이 붙어 있는 치아를 치료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치료할 수 있고 또 그 치아를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치아에 붙어 있는 금을받을수있을지 의문이 생기시죠? 그리고 사실 치과 진료를 받고 그 보철을 가져오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챙겨 오자니 좀 그렇고 안 챙겨 오자니 요즘 금값이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금인데.. 아깝고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았어요. 어떻게 챙겨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 몸의 적출물에 대한 외부 반입과 관련된 법적 조항, 그리고 절차,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충치로 인해, 치아의 삭제 범위가 넓은 경우, 혹은 신경치료를 하게 된 후 등 다양한 치과치료를 위해,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의 금니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니 치과 보철물을 치료 했을 정도로 흔한 치과 치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치과에서 말하는 금니는 치과용합금을 주로 사용해요 보통사람들은 금니를 한다고 하면 100%의 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실제로 100% 함량의 골드를 치아에 사용하면, 금의 무른 성질 때문에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 , 팔라듐, 기타 귀금속이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금함량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PT 타입은 60~75%, super S타입은 55~63%, A타입은 42~49%, B타입은 35% 이하 정도입니다. 금의 함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골드 인레이는 77~86% 정도의 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타입으로 포함된 금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간혹 치과에서 환자에게 금니를 어떻게 할지 묻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말하면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올 수 없겠죠?
우리나라 폐기물법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한 의료폐기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관리 또는 배출, 폐기 등의 과정에서 인체 감염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염과 같은 피해를 막고자 하는 예방의 목적이 있죠. 혹시나 그런 적출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피해를 막고자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에 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한 벌칙도 큰 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 치아나 금니와 같은 적출물도 이러한 이유로 치과에서 원칙은 폐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내 몸의 금니는 어떻게 보면 내 소유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물 처리기준'에서 인체조직물 및 동물 사체는 본인 또는 주인이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한 인도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환자는 금니 인수를 원할 경우 치과에서 제공하는 적출물 인수 동의서 등의 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해 인수하는 것이 치과나 나의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절차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 바로 아래와 같이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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