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지오 파더입니다. 드디어 둘째 출산일이 정해졌어요. 23년 2월 23일.. 목요일 제왕수술을 통해 출산할 예정이라 정확하게 일정을 픽스했습니다.
이제 슬슬 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업주(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네요. 직원수가 적은 병원이라 원장님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을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셔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렸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업주(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부에 접수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사는 서류를 작성해서 팩스나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할 수 있으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숙지하셔서 사업주 사장님께 여러분들이 잘 알려 드리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의 권리를 꼭 찾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배너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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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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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업 로그인으로 로그인한 후
아래의 기업 서비스 하단 육아휴직 확인서 배너로 들어갑니다.
근로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자성명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육아휴직기간이 조회됩니다.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시점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월급을 작성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한 결과 원칙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시점의 급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 기준 근무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포함)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첨부파일을 넣는 버튼이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눌러 컴퓨터에 저장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 확인 버튼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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