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번 10월에 복직한 경험으로
육아휴직관련 제도를 소개하고자 해요^^
사실 아빠인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주변에 보면 점점 인식이
개선되고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일환으로 회사에서도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2024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니
점점 더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아 덩달아 저도 기쁘네요.
첫째 아이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보니깐
그 순간이 힘들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함께 해보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육아가 힘들기 알게 되어
부부가 좀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배려하게 되고 아무튼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최근 기획재정부 및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기존에 3+3 제도 그리고 내년 시행 예정인 6+6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먼저 육아휴직 제도는....(간단요약)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길게는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중에서 1년간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원되는데, 적게는 70만 원부터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입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엄마와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육휴급여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3+3 제도)
1개월은 상한액 200만 원으로, 2개월은 250만, 3개월은 300만 원이다. 이 경우 엄마 아빠 둘 다 사용해야
상한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육아휴직특례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 정리
휴직을 개시하려는 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고 사업주와 상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사업주와 상의를 통해야겠죠?
- 30일 전 예외사항 -
하지만 이 30일 전 신청의 예외 사항이 존재하니 아래와 같아요.
첫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서류 제출 후 사업자의 역할과 의무
이렇게 제출 이후에는 이제 사업주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답니다.
그리고 조건 한 가지 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육휴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의
기간이 180일(6개월 아님)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 신청은 육휴 시작일로부터 1개월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2개월 초과되면 급여신청이 안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지금의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내년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는 어떤 내용으로 변경된 걸까요? (6+6 제도)
최근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저출산 제도로 육휴 제도 보완에 대한 건 크게 3가지입니다.
기간의 변경 :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이전에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도 추가로 6개월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는 자녀 나이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해요.
엄마 아빠 동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제도 변경 :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제도가 6+6로 확대되어 상한액은 월 200~300에서 200~4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3 제도 VS 6+6 제도 금액 차이 비교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백 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급여(최대)를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백 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시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을 받는 혜택이에요

3+3 vs 6+6 금액 비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 급여 총금액이 1500만 원이면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총 금액 3900만 원으로
금액도 늘었고 기간도 연장되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종합 평가
이렇게 2024년에 변경된 제도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자면 기존에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아이가 돌이 되거나 그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엄마나 아빠가 회사로 복귀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분할사용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적응이 필요해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금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돌 전. 후 어쩔 수 없이 복직해야 될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놔눠사용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유급 기간이 늘어난 셈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덜면서 아이를 함께 돌보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추가 6개월의 경우 엄마와 아빠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는 부모 한 명의 독박육아를 줄이고 맞돌봄을 통해 육아스트레스의 분배를 위한 취지이기도 해요.
예외사항으로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맞돌봄의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 동안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아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그 이름 영원하라
"사. 후. 지. 급. 금"
사후지급금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전체 급여 중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괄지급하는 것이에요.
육휴만 쓰고 퇴사를 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되어도 남은 25%는 지급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오 파더가 드리는 베스트 팁!!!
이름하여 육아휴직 플랜 A, B
본인의 자녀가 0~11개월에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이 부부 동시 3+3 육휴를 계획할 수 있어요.
플랜 A
자녀 3~5개월 때 부부 동시 휴직
자녀가 0~2개월 때 3개월 부부가 동시 육휴하는 것은 아내의 산후조리를
적극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외출이 어렵고 가족여행도 제약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3~5개월 때 휴직을 권해드려요.
아기 100일 이후 신생아기 때보다는 외출이 용이하고 여행도 가능해진답니다.
이유식 시작 전이고 아직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 아빠의 아기 돌봄 시간 외에도
여행지에서의 여유도 비교적 즐길 수 있어요.
플랜 B
추가 6개월 사용하기
2024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가 적용되면, (부부가 각각 육휴 3개월 이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에 휴직하면 좋아요. 초등 입학 시기에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필요하죠.
휴직 기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을 권해드려요.
아이의 초등 첫 적응 기간부터 여름방학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7~8월 여름방학에는 가족과 여행 다니기에도 좋고요!
저도 맞벌이 부부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6+6 육아부모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3 육아휴직에서 더욱 혜택이 늘어난 6+6 부모육아 휴직제에 받는 급여와 기간
대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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