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지오 파더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 제가 개명을 하였어요.. 물론 셀프 개명 성공....
이후 개명 전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드디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요즘같이 부동산 불경기 상황에 그래도 다행히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이유는 1가구 2 주택 때문....)
하지만 개명 후 정~~~ 말할 일이 많더라고요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여권 재발급 /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명의변경 / 부동산 명의변경 등등....
이름만 바꾸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기 전 자질구레한 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사실.
특히 부동산 등기 명의자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은 자동으로 될 줄 알았지만 이건 뭐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하지만 저 피지오 파더는 절대 돈을 내지 않죠 아파트 셀프 등기도 성공, 부모님 땅도 셀프 지분 증여도 성공한 제가 못할 이유가 없죠. 결국 제가 직접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우선 가장 편하고 돈이 드는 방법은 법무사 대행 방법이 있어요. 대략 비용은 4~5만 원 정도 해요.
1. 법무사 대행
가장 편리한 건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법무사를 통해 서류 작성부터 접수, 확정까지 대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편한 대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입니다.
2. 관할 등기소 방문
다음으로는 신청과 납부 모두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바뀐 이름의 도장, 현금 3천 원이고요
이동 순서는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 관할 등기소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청으로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 (상세)를 발급받고요,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내고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기본증명서(상세)와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바뀐 이름의 도장, 현금 3천 원을 들고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 가시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시를 보고 작성.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고 등기권리증 표제부를 보고 그대로 적으시고, 짜는 기본증명서에 있는 개명이 된 날짜로 적으시면 돼요.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창구로 가면 등기소 직원분께서 알아서 처리해주셔요.
3. 인터넷 신청 & 관할 등기소 방문
세 번째는 인너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는 아래 링크 남겨 놓을게요.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후 확인서를 출력해서 관할 등기소로 가는 방법이에요. 직접 관할 등기소로 방문해야 하는 건 두 번째와 같지만, 구청을 따로 들리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기본증명서(상세),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바뀐 이름의 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아참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시면 집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1.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 인터넷 등기소 링크로 들어가서 동그라미 친 부분,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은 위텍스에서, 서울은 이텍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 정보와 등기 내역, 신고인 사항까지 모두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등록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을 납부하면 돼요. 조회 / 납부하기에서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을 입력하면 방금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요. 납부 후에 납부확인서를 꼭 출력해서 등기소 갈 때 챙겨가셔야 해요.
2. 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여기까지 하시면 80퍼센트 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료센터로 가세요.
검색란에 "개명에 의한"이라고 치면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가 나와요. 다운로드하시면 총 7페이지로 구성되어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3,4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있어요. 참고하셔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에는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적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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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탭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세요.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등기소에 가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4. 관할 등기소 방문
부동산이 소재되어있는 관할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소에 따라 점심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등기소 업무시간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자 이제 등기소에 도착하시면 번 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모든 서류와 도장을 제출하면 등기 접수가 완료됩니다.
^^
준비물은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바뀐 이름의 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입니다.
접수가 되면 서류에 문제만 없다면 2~3일 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명의 변경하는 날이 부동산 잔금 치르는 날이라 혹시나 틀리거나 빠꾸 당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통~~~~~~~~~과.. 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이 고용한 법무사 전화 와서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에 통화했죠. 아참. 그리고 등기법상 접수순이기 때문에 매도 당일 시간상 명의변경 신청을 먼저 하고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당일 변경해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등기법상 등기는 접수순이기 때문이라서 그렇다네요. 아무튼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명의 변경 접수하였기에 이상 없이 아파트 매도하고 잔금 다 받았고 등기필증과 각종 서류 넘겨줬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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