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가능금액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먼저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일 때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액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전 것만 따지니까, 만약 미성년자 때 2천만 원 받았다가 성인 되면서 10년 안에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그때는 3천만 원까지 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셀프증여방법 순서대로 하기
1)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하기(온라인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자가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와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서에는 땅의 소재지와 면적, 경작할 작물, 사용할 농기계,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현장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땅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은 물론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지를 적으면 됩니다. 구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안과 농업 기계 및 노동력을 확보할 방법도 요구됩니다.
계획은 6개월 단위로 상세히 써야 하는데요, 작물의 재배 시기가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다 채웠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정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나 구청장, 혹은 읍, 면장에게 서류를 내면 되고요.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더라도 대부분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4~7일가량 걸리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2)증여계약서 작성하기
3) 검인받기 (구청 부동산 계약 담당 부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검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인은 이 증여계약이 정당한 계약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지자체)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검인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부동산실거래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전에 민원실(민원봉사실) 위치를 확인하시고 가면 편리합니다.
3.취등록세납부(구청 세무징수과)
취등록세계산은 대략 알고 세무과에 가셔야 합니다. 취득세 양식 장성 후 제출하면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주십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나의 경우 무상증여토지로 세율 3.5%가 부과되었습니다.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하셨다면 증여물건지의 공시지가를 알고 계실거고
증여 평수에 만큼 취등록세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 실 수 있을겁니다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면 되는데 금액은 역시 등기담당분께서 알려주셔요
*채권*이라서 즉시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니깐 걱정 마세요.
5. 등기수수료납부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까지 마쳤으면 등기소에 방문을 해요.
(역시 증여토지 관할지역 등기소로 가야 한다.)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등기수수료 납부 15,000원
2. 소유권등기신청서 작성
3. 국민주택채권 결제
먼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기비용은 15,000원 정도입니다. 이폼신청하면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본인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선택하면 결제할 수 있어요. 금액은 등기 관련 담당자가 알려준답니다.
5-1. 은행 : 국민주택채권
그다음 또 돈을 내야 해요.ㅠ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면 되는데 금액은 역시 등기담당분께서 알려주신답니다. *채권*이라서 즉시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시매도하면 채권 금액 (ex. 몇천만 원)을 안내도 돼요
4. 국민주택채권매입
온라인 : 국민주택채권 조회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에서 국민주택채권금액과 즉시매도 시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매입도 가능해요
증여하려는 토지에 대한 채권금액이 궁금하다면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채권금액을 알고 있고, 즉시매도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채권금액을 이미 알고 있고 매입을 하려면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한 채권금액을 고객부담금조회에 입력하면 수익률과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조회부터 결제까지 하려면 청약/채권 - 셀프채권매입도우미로 들어가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채권매입금액 조회 - 부담금조회 - 매입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4. 기타 필요서류첨부 / 편철순서 및 접수하기
준비된 서류 접수할 때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1부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 1부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1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1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1부
토지(임야) 대장등본 ------ 1부
주민등록등(초본) ----- 증여/수증자 모두 각 1부
기본증명서(상세-수증자:미성년자라서) ----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수증자:미성년자라서) --- 1부
이후 직접 수령하실지 아니면 우편으로 수령하실지 결정하면 되는데 우편 수령은 추가 등기우편 수수료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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