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될까? 능력범위 안에서 증여받기/자금출처 인정 범위

피지오 파더 2023. 10. 17. 11: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땅을 증여해 주신다는데 땅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  세금과 관련하여 공부를 좀 하였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함께 공유해요^^

 

2021년 8월 국세청 관계자가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경제상황과 관련없이 무작정 증여한다면 세무당국에 조사를 받게 되겠죠?

사실 일반적인 서민 기준으로 증여를 했다고 해서 세무 당국이 세세하게 다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행정력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등 증여세 과세요건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일일이 과세관청이 확인한다는 것은 업무의 양으로 보아 불가능에 가까움.


물론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만 끌로 판다는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인한다는건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건수를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입증책임 전가..
우리나라 세법은 자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전가합니다.

 

"증여추정"


입증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입증을 못 하면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조사나 확정이 없이 입증을 못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제도를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증여취득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추정' 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추정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해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ㅠㅠ 하지만 이런건 걱정하고 싶네요 ㅋㅋ

즉 재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재산취득 당시에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답니다.



다만 이 증여 추정도 모든경우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이 아래 4가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2.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3. 재산취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또는 자기재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위 4가지를 보면 신고한 소득금액 등에서 관련 세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자금출처(취득능력)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증여추정을 하는 경우 신고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으로 얼마만큼 사용하였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 4가지 자금출처금액이 취득한 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추가적인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지요. 다만 입증을 못한 금액 중 재산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재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위 4가지 자금출처가 재산 취득자금보다 많은 경우, 또는 입증결과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증여추정에 해당하면 자금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증여추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죠.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의 취득 시 실제로 지급한 대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입출금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상 우리가 증여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탈세는 무조건 하면안되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챙겨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