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어요.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돈 돌리도~
안녕하세요 피지오 파더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전세 관련하여 말들이 많죠? 특히 부동산 매매 잠김으로 인해 그 여파로 전세금까지 떼일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매수 심리도 줄어들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상가 건물주들의 부동산 매도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렇기에 더 더욱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저 역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골치 아픈 일이 발생되기 전 전세금 반환을 위한 우리 세입자들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
1.비상~비상~ 발생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기 전 전세금 돌려줄 수 없어.. 기다려”
큰일입니다. 3달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간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했고요 또 근거를 남기기 위해 문자와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는 답변을 해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사 나갈 집까지 알아보고 계약하고, 이삿짐 센터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최초 입주한 후 여러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 놓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 법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 말이 있어요 이건 최소한 우리 세입자들이 법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해야 하는 안전장치이자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안전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거주하던 집이 매각되었다거나 하면, 금액이 누구에게 먼저 지급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셨다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즉 후순위 사람이나 채권자보다도 더 먼저 받는 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어요 날고 기는 어떠한 집주인이 펼치는 논리라도 다 깨 부술 수 있어요. 아직 젊은 신혼부부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겨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집주인 잠시 기다려~~~
이런 상황이라고 무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금 반환 소송을 먼저 생각하지는 마세요!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월세 보증금 반환,,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1.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우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통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미리 약정한 보험금이 세입자에게 지불됩니다. 이후 전세보증보험공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일처리가 간단하지만 매달 전세금 금액에 따라 월 납부금을 납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조건이 몇 가지 있어 관련 내용들을 미리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서류까지 잘 갖추셔서 은행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첫 번째 방법을 미리 해놓지 못하거나 대부분은 사람들은 두 번째부터 해야 될 거 같아요.
내용증명을 일단 발송해놓으세요. 쓸데없는 말 생략하고 계약일자와 종료일자 그리고 받아야 될 전세금액을 적절히 나열하셔서 언제까지 달라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는 적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유연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전투태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주인도 이놈 일단 보통은 아니네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죠.
3. 지급명령 신청
인터넷 법원에 전세금 관련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세계약 중에는 어렵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런 점 때문에 이사 갈 집에 계약해놓고 계약금까지 걸어서 지금 당장 계약일자에 맞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돈만 받아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바로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민사라 이리저리 이의제기 증거서류, 서면제출 등등 여러 가지 장기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해당 집에 거주하는 중이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사 가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은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게 때문에 이를 실행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계약 종료 후에 법원 결정문이 나온 상태라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결정문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사를 해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후부터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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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한다면 대부분의 집주인은 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악질적인 못된 집주인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겠죠.
악질적인 임대인 중에서는 내용증명은 콧방귀를 뀌고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오~ 제법인데”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있어요. 이 때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독촉장이라는 글귀가 있는 통지서를 보면 가슴일 철컹하잖아요. 집주인의 심장을 털컹 거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입자의 무기입니다. 장점은 보증금 반환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합니다.
본 제도의 장점은 세입자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굳이 변호사를 끼지 않고도 셀프로도 인터넷 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법률적으로 따질 게 없어요. 거의다 소송 가면 집주인은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민사사건에 비해 뚜렷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소송에서 타툴 여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는 전세금뿐만 아니라 연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집주인이 책임지고 부담을 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조건 때문에 집주인이 심적 부담을 느껴 대부분은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 전세계약이 끝났어요.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